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
세율 | 2022 귀속 | 2023 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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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% | 1,200만원 이하 | 1,400만원 이하 |
15% | 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이하 | 1,400만원 초과~5,000만원 이하 |
24% | 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 | 5,0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 |
이후 동일 |
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
2022 귀속 | 2023 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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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동일 | |
총급여 7,000만원 초과: 66~50만원 Max{66만원-(7,000만원 초과 급여액*1/2),50만원} |
총급여 7,000만원 초과~1.2억원 이하: 66~50만원 Max{66만원-(7,000만원 초과 급여액*1/2),50만원} |
총급여 1.2억원 초과: 50~20만원 Max{50만원-(1.2억원 초과 급여액*1/2),20만원} |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확대
한도: 연간 5천만원 -> 연간 2억원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
공제율 한시적 상향
구분 | 공제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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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| 15% | |
현금영수증,체크카드 | 30% | |
도서,공연,미술관,박물관 등 | 1월~3월 사용분 | 30% |
4월~12월 사용분 | 40% | |
전통시장 | 1월~3월 사용분 | 40% |
4월~12월 사용분 | 50% | |
대중교통 | 80% |
공제한도 통합,단순화
공제한도 \ 총급여 | 7천만원 이하 | 7천만원 초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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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제한도 | 300 | 200 | |
추가 공제 한도 |
전통시장 | 300 | 250 |
대중교통 | |||
도서공연등 | - |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
감면 한도: 연간 150만원 -> 200 만원
연금계좌 세제혜택
통합 한도 적용: 900만원(600만원)
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
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한함
한도: 500만원
금액 | 공제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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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 이하 | 110분의 100 |
10만원 초과 | 15% |
기부금 세액공제율 복원
구분 | 2022 귀속 | 2023 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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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원 이하 | 20% | 15% |
1천만원 초과 | 35% | 30% |
자녀세액공제 확대
적용대상: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
출산ㆍ입양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자녀만 한정함
자녀수 | 공제세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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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 | 15만원 | 15만원 |
2명 | 15만원+20만원 | 35만원 |
3명이상(N명) | 15만원+20만원+(N-2)x30만원 | 65만원~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