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역

deepvaluer · December 4, 2023

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

세율 2022 귀속 2023 귀속
6% 1,200만원 이하 1,400만원 이하
15% 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이하 1,400만원 초과~5,000만원 이하
24% 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 5,0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
이후 동일    

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

2022 귀속 2023 귀속
이전 동일  
총급여 7,000만원 초과: 66~50만원
Max{66만원-(7,000만원 초과 급여액*1/2),50만원}
총급여 7,000만원 초과~1.2억원 이하: 66~50만원
Max{66만원-(7,000만원 초과 급여액*1/2),50만원}
  총급여 1.2억원 초과: 50~20만원
Max{50만원-(1.2억원 초과 급여액*1/2),20만원}
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확대

한도: 연간 5천만원 -> 연간 2억원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

공제율 한시적 상향

구분 공제율
신용카드 15%
현금영수증,체크카드 30%
도서,공연,미술관,박물관 등 1월~3월 사용분 30%
4월~12월 사용분 40%
전통시장 1월~3월 사용분 40%
4월~12월 사용분 50%
대중교통 80%

공제한도 통합,단순화

공제한도 \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
기본공제한도 300 200
추가
공제
한도
전통시장 300 250
대중교통
도서공연등 -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

감면 한도: 연간 150만원 -> 200 만원

연금계좌 세제혜택

통합 한도 적용: 900만원(600만원)

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

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한함
한도: 500만원

금액 공제율
10만원 이하 110분의 100
10만원 초과 15%

기부금 세액공제율 복원

구분 2022 귀속 2023 귀속
1천만원 이하 20% 15%
1천만원 초과 35% 30%

자녀세액공제 확대

적용대상: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
출산ㆍ입양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자녀만 한정함

자녀수 공제세액
1명 15만원 15만원
2명 15만원+20만원 35만원
3명이상(N명) 15만원+20만원+(N-2)x30만원 65만원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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